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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 특정 연령이 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격을 알게 되면 노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해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월 예상연금액 표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분할연금은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요건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눕니다.
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 한자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있지 않고 60세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있으면 지급 정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사람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급여 수준 (월 예상연금액 표)
월 예상연금액은 최저 32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 조금 넘으며 이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매달 내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이 하한액 32만 원, 상한액 500만 원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예상연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향후 연금 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은 내방 및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 가능하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에 내방해서 청구하실 때 별다른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와 상담과 동시에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남겨놓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