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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임시국회에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는 8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체공휴일 법안 시행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 예정

법안이 시행된다면

현행법에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하며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좋은 결과로 반영되었으면 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 무용지물

현재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무원 휴일에 준거한 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많아진 요즘 5인 미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장인 경우는 해당 택배사가 대체휴무로 쉬게 된다면 택배사와 비슷한 휴무를 가지는 쇼핑몰들도 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공휴일은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쉬는 사람만 쉬고 쉬지 못하는 사람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휴일이 생겨서 이동이 많아지거나 집에 있는 다고 해도 배달을 시켜 먹는 등 온라인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공휴일 명칭 및 날짜

신정 (1월 1일)

설날 (음력 1월 1일)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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