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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자율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6월부터는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주요 내용 설명 및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시행 주요 내용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 월세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 후 1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대상이냐 하면 먼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전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에 있는 시 단위 지역까지 (군 단위 제외)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 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달이 넘지 않는 고시원처럼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기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잔금을 치르는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서 상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전 월세 계약을 하거나 또는 갱신할 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갱신을 했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 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관련 정보 : 임대 목적물, 임대차 계약내용
  • 물건 정보 : 주택유형, 주소,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 계약내용 : 임대료(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추가 항목 :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위해 필요)

 

신고방법

신고하실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에 두 사람의 서명이 있다면 한 사람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신고를 하실 때는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글 하단에 홈페이지 링크 있어요)

 

주택-임대차-신고-처리-절차
주택-임대차-신고-처리-절차

 

과태료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까지 부과가 됩니다.

미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는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또 허위신고일 때 즉, 전월세 계약조건을 속여서 신고하셨을 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계도기간

지금은 신규제도이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잘못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수정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하였고 실제 과태료를 내지는 않는다는 내용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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