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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를 포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간단히 신청만 미리 하셔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 (장롱면허)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일을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10점이 쌓이게 되고 2013년도에 처음 생겼으니 그때부터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은 70점 이상까지 쌓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생겼고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운전하게 됐을 때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며, 평소에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과 오랜 기간 무사고이시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운전자라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 혹시 모를 벌점에 대비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일리지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고 온라인 신청 옆에 "사이트 가기" 누르시면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메인화면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누른다
-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
-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서약기간이 들어간 서약서가 나온다
- 본인 이름 옆 서명 대신 신청을 누르면 바로 완료
서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법규위반은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차같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일리지 혜택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가 됩니다. 만약 4년간 40점 의 마일리지를 쌓아 주셨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별점이 쌓여도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로 인해서 벌점을 한 번에 아주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빼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놓으면 면허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서약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시고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꼭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위반을 하셨다고 해도 다시 같은 절차로 서약하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순기능
서약을 하는 것만으로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의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서약자가 많았지만 그때는 서약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번거로웠고 중간에 과태료를 한번 내신 분들이 다시 서약하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잊힌 것 같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다시 서약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이지만 내 벌점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메뉴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별점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 같은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