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 특정 연령이 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격을 알게 되면 노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해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월 예상연금액 표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분할연금은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5년 이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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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17:57